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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청 (병역법) 나이 계산법Stuff 2009. 1. 7. 23:31항상 헷갈리는데.. 병무청은 만 나이로 생일에 관계 없이 계산한다고 한다.
예) 83년생이면 2009년 1월 1일부터 26세
안녕하세요. ***님! 병무민원상담소 ***입니다. 문의하신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병역의무이행에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
1.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
2.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만으로 계산하며, " ㅇㅇ세부터" 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해의 1월1일부터, "ㅇㅇ세까지" 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.
3. 따라서 84년생인 ***님께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는 병역법에 의할때 만 25세가 되시는 것이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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